농성 중단 치 않을 경우 한전에 지급해야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2명이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만원씩을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걸졍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며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원씩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불법 집회 및 업무방해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 집회, 시위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허가 없이 출입해 불법 집회 또는 시위 할 수 없다” 면서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과 기타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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