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31명 패소

[취재=영남지역본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축소한 부산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고모(45) 씨 등 31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택지개발 사업부지를 축소하게 된 점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비율이 높다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는 점 ▷이 사건 택지 사업부지 면적(26만여 ㎡)이 택지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면적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 기장군 장안읍 일대 207만 ㎡ 면적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시의 신세계첼시 아울렛 사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재무구조 악화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2011년 5월 부산시에 택지 사업 규모를 애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한 26만 ㎡로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을 냈다.

부산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체 장안지구개발사업의 면적을 기존 217만 ㎡에서 42만 ㎡(아울렛 사업 부지 16만 ㎡+택지 사업부지 26만 ㎡)로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최종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인 고 씨 등은 택지개발지구 면적이 애초 면적의 20%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택난 해소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취재=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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