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단속만이 능사아냐..다른 방법 찾아야한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40대 여성이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제청 신청을 내면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을 받게된 가운데,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간판들을 속속히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돼 강남구청이 '생색내기'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한국일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귀청소방', '키스방', '페티시클럽', '이미지방' 등 간판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13만~20만원 정도 내면 이 곳에서 유사성행위도 가능하다는 보도를 했다.

이같은 현상에 일부에서는 강남구는 지난해 7월 성매매 근절을 위해 TF팀을 만들어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했지만, 이는 성매매를 더욱 음지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남구청은 불법 퇴폐행위 근절 특별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전담 단속인력을 150명까지 늘리며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피해 정체를 알 수없는 간판을 내건 유사성행위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만 '구강성교'를 해주는 립카페들을 중심으로 유사성행위업소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남구가 주변 상권을 위해 표면적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네티즌들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매매 특별 금지법의 여파로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생겨나면서 번창하고 해외로 성매매를 떠난다 그 결과가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도 모자라 중동 대만까지 퍼져나가지 웃기는 현실이다"라며 무조건적인 단속이 대책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다른 네티즌은 "유럽에 가보면 심야시간에 티브로 매춘광고를 한다. 지하경제처럼 성매매업이 음성화되어 건전교육에 독이 되고 있다. 현장실태를 모르고 법으로만 억제 시키면 풍선효과가 계속 일어날 것이며, 주택가에도 독버섯처럼 성매매업이 들어오고 있다. 집창촌을 양성화해 성병을 관리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단속으로 모든걸 해결 하려고 하지 말라, 융통성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정식직업으로 인정해줘라", "성매매특별법은 이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유럽에는 공창제도도 많이 있다는데...세금을 걷고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는게 좋을 듯", "악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하고 싶으면 놔둬라~강요없는 자발적이면", "성범죄를잡을려면 성매매업소를 대중화해라", "막아도 막아도 없어지지 않는 일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좀", "성매매를 단속하지말고 사업자등록 안하고 성매매소득세 안내는걸 단속해라!" 등의 지적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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