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위해 경협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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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조경태 의원, 정범진 정책위원장] 일반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이란 '1988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공동으로 행하는 교류 및 투자와 관련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 남북 간의 여러 협정 및 합의서에 '남북 경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지난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ㆍ협력의 제15조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는 언급이 있다.

또 2000년 남북 정상 간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며,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5항에도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7조(남북경제공동체구현) 2항에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4항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해 '교역'과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南측 규정

남북경협과 관련된 남한의 규정으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同法)시행령, 시행규칙, 통일부 고시로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는 준용법률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물품등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있다.

관세청 고시로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등이 있다.

또 기획재정부 고시로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회국환거래지침', '회국환거래규정'등이 있다.


2008년 이후 남북한 경제력 비교 [자료='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서 제공]

北, 사회주의 근본적 모순·자연재해·국제적 고립 등으로 빈곤해져
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위해 경협 활성화 필요

남북 간의 합의서와 선언 등에 명시된 대로 남북경협은 남과 북의 현격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남한의 초고속 압축성장은 10대 무역강국 중의 하나로 남한을 발전시켰지만,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최빈국의 수준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북한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력과 발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갖는 근본적 모순과 더불어 잇따른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달성 미달로 점차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급기야 1980년대 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고, 자연재해가 거듭되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체제의 생존을 위한 핵개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자연재해, 강도 높은 국제적 제재 속에서 만성적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으로 대표되는 북한경제와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남한경제의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본다. 발표 주체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각하다.

심각한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경협사업 활성화이다. 경협사업 활성화는 민족의 생존의 명문을 쥔 사업이다. 경협사업 활성화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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