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부녀자를 납치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김동현이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 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가중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외제차에 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갔고, 이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수강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앞 노상에서 발렛파킹으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대기 중이던 승용차 1대를 훔친 뒤 강남 일대를 4시간가량 배회하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박모(46·여)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청담동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까지 박씨를 따라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벤츠 승용차를 빼앗고 납치를 시도했으나 차량이 서행하는 틈을 타 빠져나간 박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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