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이맹희씨 항소할 것으로 예상…2차 법정공방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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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지난 1년간 벌어진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에서 고(故)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권리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법정다툼에서 이 회장 측이 사실상 승리했지만 이맹희씨 측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돼 항소심에서 2차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맹희씨는 지난해 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친(고 이병철)이 생전에 제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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