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리베이트 과정서 거액 법인세 탈루 의혹제기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45억원대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으로부터 판매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말 CJ제일제당이 교묘한 수법으로 4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파장일으켰던 사건과는 별개의 처벌이라 CJ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이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과정에서 거액의 법인세를 빼돌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국세청의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가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부에서는 전국 1400여개 병·의원을 돌며 의료인에게 48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낸 것이 적발된 동아제약 역시 지난 1일 세무조사를 받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CJ제일제당과 신세계그룹 등 몇몇 기업이 사용한 대관 비용 또는 리베이트 명목의 비용이 과연 제대로 회계 처리 됐는지가 의문"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조리를 양산하고 공정거래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5일 식약청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 병·의원 의료인과 종사자에게 기프트카드 제공 및 현금지급, 선할인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CJ제일제당 제품 6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자사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소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한 뒤 이들에게 자사 제품 처방 실적에 따라 6개월 동안 최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인공용카드를 건넸다. 의사들은 이 카드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백화점에서 고가 시계, 가전제품 등을 구매했고 자녀 학원비 등으로도 사용했다.

의사 266명이 6개월 간 쓴 금액은 43억원. 1개월 평균 7억여원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월 리베이트 액수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의사들은 1명당 평균 월 1,600만원을 썼고, 1억원 한도를 꽉 채워 사용한 의사들도 1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CJ제일제당 제품을 경쟁사 의약품보다 보통 3~4배 많이 처방했다.

이에 CJ제일제당 영업총괄 상무 지모씨(5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1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2011년 5월 약 100일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과 CJ(주)이 지난 2007년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해 2011년에만 총 13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당시 CJ제일제당이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 중인 상황에 벌어졌던 일이라 여러 가지 추측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경제개혁연대는 "CJ그룹은 지주회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CJ GLS가 대한통운 인수에 필요한 지분을 각각 50%의 비율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두 개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CJ제일제당과 CJ GLS가 대한통운을 공동 인수키로 결정한 것이 지주회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