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북한법 배제, 韓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 의해 이뤄짐

[투데이코리아=조경태 의원, 정범진 정책위원장] 개성공단은 총 2000만 평(6600만㎡)에 달하는 개성공업지구 내의 1단계 100만 평(330만㎡), 2단계 250만 평(825만㎡), 3단계 550만 평(1815만㎡) 개발지역 총 900만 평(2970만㎡)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개성공업지구 건설 연혁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개성공업지구 운영합의서'가 체결된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8월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건설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었고, 2002년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와 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기존 북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단의 개발 및 운영이 사실상 우리 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투자재산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국유화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 등을 규정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해서 진전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 해당 규정들은 구속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중경협의 진전에 따라 북한이 최근 제정 및 개정한 '황금평 및 라선지구 관련 법규' 등에서 보장한 내용이 2003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를 남한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2년 12월 북측이 50년을 기한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2003년 6월 30일 역사적인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 부지에 대한 착공식이 거행되었다. 2004년 4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조성공사 시작되었고, 2006년 6월에는 공사가 완공되었다. 2004년 6월 1단계 부지 중 9만3천㎡ 규모의 시범단지 부지가 15개 기업에 분양된 후, 2004년 12월 최초 공장이 준공되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2005년 9월 본단지 16만9천㎡가 1차로 분양되어, 입주할 2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2007년 4월 잔여부지 175만㎡을 분양하고, 같은 해 6월에 183개 입주기업이 선정되었다. 2007년 10월 용수와 환경 기초시설 및 전력ㆍ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 주요 기반시설이 완공되었다.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 발표로, 모든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 인원의 육로 통행이 제한되고, 육로 통행 시간대와 인원수가 축소됨에 따라, 개성공단 상주인원도 감축하고, 개성관광을 중단 하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사무소도 폐쇄되었다. 2009년 3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측 근로자가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9년 8월 20일 북한이 동 조치를 해제했지만,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의 '천안함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5ㆍ24 조치')이 발표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진출과 투자확대 금지, 개성공단의 체류인원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하는 조정이 이뤄졌다. 2010년 9월에는 누적생산액 10억 달러를 달성했으나, 2010년 11월 24일 기존 생산활동은 유지하되 개성공단 방북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2011년 10월 11일 중단된 공장 건축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2011년 10월 소방시설과 의료시설 건립 및 출퇴근 도로보수에 착수했고, 2012년 1월 누적생산액 15억 달러를 달성했다.

2012년 9월 11일 현재 기업창설 등록원부 기준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총투자액은 약 5억 5700만 달러에 달한다. 개성공단의 협력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2004년 4월 23일 ㈜현대아산이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2012년 7월 31일 ㈜위드건설산업이 만선 제1공장 증축 사업에 18억 5천만 원 투자금액을 승인받은 것 까지 총 293개의 협력사업이 승인을 받았다. 2010년 '5ㆍ24 조치'이전까지 290개의 협력사업이 승인을 받았지만, '5ㆍ24 조치'이후에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등 단 3건의 사업만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협력사업 신고 수리현황을 보면 2009년 9월 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종합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실업이 2만 3000 달러의 투자를 승인받은 이후 2012년 7월 30일까지 총 58개 기업에 달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및 사업지원 체계

개성공업지구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기본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합의서 4종, 그리고 기타 관련된 합의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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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우리 측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당국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4년 10월 공단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공단 내에 설립되었으며, 5부 1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술교육부, 법질서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남측에서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도ㆍ감독 및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설립되었으며, 1부 2팀 1사무소(기획법제부, 예산회계팀, 출입지원팀, 도라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법인이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겸임하고, 직원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파견하고 있다.

공단 조성 현황, 내부 기반시설에 약 3903억원

공단 조성 현황을 보면 완료된 시설로는 기반시설로서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정배수장(3만톤/일), 폐수처리장(1.5만톤/일), 매립장(6만㎥), 소각장(12톤/일)이, 지원시설로서는 기술교육센터(3.3천평), 탁아소(260평), 종합지원센터(9천평), 아파트형공장(8천평), 전력은 10만㎾ 송전시설이, 통신은 1.300회선이 완료됐다.

건축예정시설로는 출퇴근 도로와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건설이 각각 진행 중이며, 폐기물소각장과 3통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들이 예정돼 있다. 1단계 기반시설 증설은 남북관계상황, 기업입주 추이 및 시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폐기물 소각장(25톤/일) 증설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2ㆍ3단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2012년 7월 기준 정부 및 공공차원의 투자금액은 부지정비, 전력, 통신 등 내부 기반시설에 약 3903억 원에 달한다.

가동 현황, 정상가동 12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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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별 생산액

2012년 7월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들 기업에서 5만1941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2005년 1월 이후부터 2012년 4월말까지의 누적생산액은 16억5674만 USD, 수출액은 2억1042만 USD를 기록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분양사업에서 이미 공장 건축 등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 122개 사, 아직 미착공 중인 기업이 80여개 사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공단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단계 부지 중 6개 필지는 외국계 기업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할당하고 있다. 이 중 이미 3개 필지는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3개 필지는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해 유보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및 근무 현황
北 근로자 고졸 82%, 평균 36.7세, 여성 72.1%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 82%, 평균 연령은 36.7세이고, 여성이 72.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1인당 연장근무 시간은 13.4시간이며, 월평균 보수는 2006년 68.1USD를 시작으로 올해는 127.1USD로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기본급외에 성과급,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개성공단의 모든 입주기업들은 노동규정(제25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월 최저노임의 5%이내에서 북 총국 및 관리위원회가 합의 인상한 금액의 최저 노임을 기본노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개별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총액의 평균임금은 연장 및 야간근로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북한 근로자의 최저노임은 50 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부터 52.5 달러, 2008년 8월부터 55.125 달러, 2009년 8월부터 57.881 달러, 2010년 8월부터 60.775 달러, 2011년 8월부터 63.814 달러, 2012년 8월부터 67.005 달러이다. 수당은 노동규정 30조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시 일급 또는 시급의 50~100%, 명절과 공휴일 근로는 10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사회보험료는 노동규정 제42조에 따라 월 노임의 15%를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직접 납부한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32조에 따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 측은 달러화 환전소 및 물품 구매시장 부재 등을 이유로 직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기업이 매월 개인별 노동보수계산서를 작성, 계산내역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확인ㆍ서명을 거쳐 북측 총국에 현금으로 인계한다. 총국은 사회보장 재원인 사회문화시책금(월노임의 30%)를 공제한 후 생필품 교환권과 함께 잔여 임금은 현금(북한원화)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북한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며, 1주 평균노동시간은 2012년 61.6시간으로 예년보다 약 2~3시간 늘어났다.

북한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교대방식을 보면 근무형태의 경우 1일 기본근무(8시간)에 연장근무(2시간), 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기업에서는 2교대 및 3교대 근무를 취하고 있다. 븍측 근로자의 이직율을 보면 매년 평균 4~5%대를 기록하다 올해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의 퇴사자에 대한 이직 원인별 통계는 없으나, 근로자 퇴직사유는 노동규정 제14조42 및 제17조43에 따라 건강, 진학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첫해 38만8895달러를 기록한 뒤 2012년 7월말까지 북한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총 2억 4570만 292달러이다. 연말까지는 2억 78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소득세는 2011년 1개 사, 2012년 7월 현재 4개 사가 납부했다.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북측 근로자 5만 1000여 명중 4만 9000여 명이 출퇴근 버스를 이용 중이며, 개성공단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 2천여 명은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성 시내와 인근 지역의 경우 30~40분, 최장거리인 장풍지역(1900여 명 거주)의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 9월 현재 총 274대의 통근버스를 운행 중이며, 이용요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2 달러로, 버스 구입비, 유류비, 정비비 등 버스 운영원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다. 개별 통근버스의 승차인원(정원)은 60~70명이며, 출퇴근시 평균 탑승인원은 80~9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통근버스는 구입 이후 5년 이상된 차량이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개별 기업 운행 버스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운송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출퇴근 시스템을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출근 2회, 퇴근 4회의 배차를 정례화하고, 야간 근로자에 대한 배차도 실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출퇴근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에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는 관계로 많지는 않지만 사건ㆍ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 사건ㆍ사고는 북한 운전자간 차량 충돌사고가 있었고, 남한 근로자 사건ㆍ사고는 남한 운전자간 차량 충돌 등 교통사고와 남한 근로자간 형사사건도 있었다.

남북한 근로자간 사건ㆍ사고는 운전자간 차량충돌 교통사고이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말 까지 개성공단내의 사건ㆍ사고는 총 133건이 있었는데 그 중 산업재해가 85건, 교통사고가 25건, 화재사고, 형사사건 순이었다. 남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남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북한근로자의 산업재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 당국이 '사회문화시책비'로 보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시책비는 '노동규정 41조'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문화시책기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 탁아소 및 휴게시설

개성공단 내에는 탁아소 시설이 있어서 북측 근로자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의 생산성 향상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설립했다. 개성공단 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사무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건평 953.66㎡ 규모의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수용 규모는 200여 명 수준이다. 보육실, 간이조리실, 수유실, 목욕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국 탁아소는 2개동으로 늘어났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약품(해열, 진통ㆍ소염제, 소화제, 피부연고, 정장제 등)이 지원되고 있다. 신축시설 건설사업에 총 9억 원을 들여 2009년 9월 24일에 착공하여 그해 12월 26일 준공했다.

탁아소는 북측 책임 하에 운영하며, 운영경비는 기업이 보육비 일부인 보육아 1인당 월 15달러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여타 비용은 북측이 부담한다. 이용료는 주로 인건비, 전기ㆍ가스비 등의 탁아소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운영인원은 소장 1 명, 의사 3명, 조리원 2명, 보육교사 54명 등 총 60명의 보육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고용된 북측 여성근로자에게 산전 2개월, 산후 3개월까지의 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기존 130여 명의 수용인원 외에 신규 탁아소에 487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 총 61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 규모 대비 수용인원은 남측 기준으로 볼 때 과밀하다. 개성공단 내 탁아대상 영유아는 1020여 명으로 추정되나 개성공단 탁아소에 수용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북측이 개성시내 자체 보육시설을 활
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가 이용하는 입주기업의 구내식당 84개가 운영 중이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수용 인원은 모두 5만 1310명이다. 입주기업 구내식당(3개), 로만손 협동화 구내식당(8개), 관리위원회 아파트형 공장의 구내식당(9개), 산단공 개성출장소의 구내식당(22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운영 중이다. 입주기업의 경우 북측 식당 책임자 및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별 식단표를 짜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들은 도시락(밥과 반찬)을 가져오며, 입주기업에서 제공한 국을 같이 먹는다. 대부분의 입주기업에서 국거리 종류로 닭고기, 돼지고기, 만둣국, 라면, 국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일 8~12개를 한도로 기본 4~5개, 연장근무시 2~3개를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일부기업은 소시지, 라면, 비누, 화장지, 커피 등도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내 근로자 휴게시설로는 공동시설로 전통공원과 체육공원이 있으며,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탁구대, 족구장, 간이헬스장, 양호실, 샤워실, 식당, 탈의실, 세탁실 등을 공통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주재원 휴게시설로는 체력단련장(127평), 샤워장, 사우나 및 목욕탕, 하늘공원 등이 있다. 체력단련장의 경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7월 말 현재 141구좌에 주중 일평균 약 44명, 주말 약 13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현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 제도 변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08년 '조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을 감면받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총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460억 원의 투자자금 대출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희망기업들이 늘어나자 2006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 지원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2007년 이후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6개 기업 419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는 국내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현재도 시행 중이며 총 44개 기업이 290억 원을지원받았다.

개성공단 의료시설, 南·北 2개 시설

개성공단 내에는 남북한의 의료진이 남측과 북측의 주재원 및 근로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남측 자원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 개성의원'과 북측 '종합진료소'는 단층 건물 '개성협력병원'에서 각각 남북이 분리하여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다.

남과 북의 2개의 시설이 있는데 남측의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는 일반의 1명(월~토 근무), 간호사 1명(화~수 근무), 응급구조 교육 수료자 1명(토~월 근무)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급여는 그린닥터스 자원봉사단체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북측 종합진료서에는 의사 8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운전원 2명 등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린닥터스 개성의원에서는 내과와 치과, 북측 종합진료소에서는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FTA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는 개성공단의 발전 및 시장확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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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된 FTA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조건

한ㆍ중 FTA는 1차 협상시 역외가공지역 설치와 관련해서 FTA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역외 가공지역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한ㆍ중 FTA가 처음이다. 현재까지 1차 회의는 베이징에서 2012년 5월 14일, 2차 회의는 제주도에서 2012년 7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3차 회의는 중국 위해에서 2012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4차 회의는 경주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진행되는 등 총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5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12년 9월 25일~26일 사이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현황을 설명하였고, EU측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성공단제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기준 등 향후 기술적 사항에 관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양측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혜관세 기준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는 발효 1년을 기해 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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