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에 판매량 강제 할당…미달 시 보조금 축소


▲ 사진=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영업을 일삼는 이동통신 업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편법이 가장 심한 이통사'를 일벌백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을 두고 판매점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같은 정황은 지난 5일 SK텔레콤이 영업정지가 시작된 후 5일간 이 회사의 기기변경 가입자는 하루 평균 2만9400명으로, 지난달 1~30일 하루 평균 기기변경자 9900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는 발표와 맞물려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은 '착한 기변'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판매점을 압박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시사오늘'은 SK텔레콤이 "충청과 강원 지역의 판매점에 순기마다 판매 대수를 정해놓고, 목표에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 차감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만약 목표대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대당 8만여원 정도의 보조금이 차감되고, 인터넷의 경우는 대당 10만 원 차감도 모자라 휴대폰 보조금에서도 3000원씩을 추가로 차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충청 지역의 한 판매점 업주는 "SK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SK 판매 대수를 맞추지 못했으면 SK부터 팔아야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전했으며, "SK텔레콤 본사에서는 처음 권하는 통신사가 SK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점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31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판매 대수 할당량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 판매점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일정 수량 이상일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일은 없다"며 "한 개의 대리점이 수개의 판매점을 운용하는 유통 구조를 봤을 때, 판매 목표를 준다는 게 가능하지만, 대리점도 하나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보조금을 지원해 가입자 이탈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하루 평균 번호 이동 실적이 200건 내외였던 SK텔링크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 새 1500명 이상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통 3사는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MVNO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날달 17일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의 제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선별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해에도 LTE(롱텀에볼루션) 휴대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 등에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보조금을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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