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지역 두곳으로 늘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는 오는 4월24일 재보선이 실시되게 됐다. 이에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의 서울 노원병에 이어 두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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