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 = 양 원 기자]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시유지 9천911㎡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가 확정됐다.

1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8월 부산시를 상대로 낸 ‘민간투자 사업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취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01년 3월 현대백화점을 이 부지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지만, 현대백화점 측이 11년간 사업 추진을 미루자 지난해 8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백화점의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현대백화점 측이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듯 했지만 소송 취하로 문제가 일단락됐다.

부산시는 올해 초 이 부지의 새로운 개발사업자로 일본계 컨소시엄 ‘세가사미부산’을 선정했다. 세가는 이곳에 호텔과 국내 최초의 디지털 테마파크, 영국 BBC 방송을 활용한 체험형 엔터테인먼터 파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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