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민심 외면한 부당한 판결…모든 수단 강구할 것"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지난 2011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으려한 김선동 통일진보당당 의원에게 19일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에 최루탄을 투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김선동 통일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터뜨려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자 통합진보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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