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혐의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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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검찰이 지난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한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당시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며 반발했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우리들은 노 대통령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결코 한 적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NLL를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 조사 및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 분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이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은 실제 기록물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됐다는 것"이라며 "검찰 측 발표처럼 정 의원 발언의 기본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발표할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만일 정 의원의 ‘NLL 양보발언’이 2급 문서를 보고 주장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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