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지분 채권단에 넘기고 의결권은 행사?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으로 부도위기 벗어날까

채권단 "캠코도 공동책임, 지원 동참하라"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시공능력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한다는 소식에 건설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로인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나름 상위권을 지키고 있던 쌍용건설이 무너지자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쌍용건설은 현장은 130여곳, 협력업체는 1400여개에 달한다.

또 쌍용건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일부에서는 쌍용건설의 어려움을 외면한 캠코(자산관리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지분 38.75%로 1대 주주였던 캠코는 쌍용건설 매각논의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말에 채권은행이 쌍용건설에 1300억원을 지원해주면 유상증자 후 우선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종료하면서 보유지분을 채권단에 떠넘겼다는 것. 현재 캠코는 쌍용건설 지분 38.75%를 출자 비율에 따라 예금보호공사(예보)와 산하 케이알앤씨, 신한은행 등 23개 채권은행에 배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분이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지분을 떠넘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캠코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책임은 지지않고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5일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8년만에 이르면 오는 26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캠코의 책임공방으로 일부 채권단이 워크아웃 수용 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 추진은 채권금융기관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채권단은 "캠코도 최대주주 지위로 있을 때 부실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7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출자전환 등 지원에 동참해라"고 요구하고 있어 워크아웃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달 보유 지분을 넘기기 전 부실 경영 책임을 물어 김석준(60)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은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지난 2011년 1570억원이었던 손실이 지난해 4114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4월1일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으며, 오는 28일 돌아오는 채권과 어음 600억원 규모를 막지 못하면 부도위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2000명에 달하던 직원을 800여명으로 감축하는 등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후 5년 8개월 만에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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