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허위 확인됐으니 소송 끝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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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일명 '장자연 사건'이라 불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고 장자연과 관련된 법정 다툼을 끝내기로 선언했다.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관련된 모든 소송를 취하했기 때문.

28일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며 "법원이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들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한국방송공사(KBS)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공익성과 상당성 등을 갖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선일보 측은 방 사장과 관련된 의혹이 허위라는 것에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와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KBS 등을 상대로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 등도 공소기각 결정으로 마무리짓게 될 예정이다.

조선일보는 KBS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 사장이 장자연 문건에 적혀있다', '조선일보사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날 방 사장의 소송 취하 소식을 접한 이종걸 의원은 "무더기 고소·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흠집을 냈으며, 스스로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대 언론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밝혀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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