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격갖춰 계좌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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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근로자 재산형성저축'관련 MBC보도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오는 6일 시판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높은 데다 세금도 없어서 목돈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6개 시중 은행들이 금융 감독원에 제출한 재형 저축 금리는 최대 연 4.5%로 분기당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형은행은 대부분 4% 초반 대 금리에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주택청약 가입 등을 한다면 우대금리 0.1%에서 0.3%p를 더하고 있다.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재도입되며 기존의 적금형 상품뿐 아니라 펀드형 상품도 출시된다. 특히 재형펀드는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3∼4% 내외로 이자가 고정된 재형저축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보헙 업계에서는 재형저축 상품이 경쟁력이 없다며 일러도 4월에나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납입 10년 시 비과세가 되는 연금 상품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 저축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이율과, 7년을 유지하면 14%의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돼 고금리와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중도 해지 시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소득 금액에 맞춰 적은 액수의 여윳돈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연봉 5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만 갖춰지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곳의 은행에 적은 금액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3년 내 해지할 경우 이자 손해가 크고, 대부분 3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데, 4년째부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해야한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YMCA는 재형저축 상품이 동시 다발적으로 출시되면서 금융회사 간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4일부터 피해 상담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접수 대상은 상품출시 전 상담예약과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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