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절세혜택 소멸…계좌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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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재형저축 금리수준 현황(2013년 3월5일 기준) [자료=전국은행연합회]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부의 서민정책에 따라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상품이 오는 6일 은행권에서 공동 출시된다.

내일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등 16개 은행으로, 평균 금리가 약 3.4~4.3% 수준으로 알려졌다.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을 경우 추가로 0.1~0.4%p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어 최고 4.6%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정기적금의 금리가 약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재형저축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약 1%p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초기 3년 간은 고정금리를,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유의해야한다.

은행별 특이 사항으로는 외환은행이 최초 20만명에 대하여 0.3%p 추가금리를 제공하며, 제주은행은 기본 금리를 타 은행들이 최초 3년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4년간 적용한다.

이 저축은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이율과, 7년을 유지하면 14%의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돼 고금리와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중도 해지 시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형저축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제출 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기초로 재형저축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소득 금액에 맞춰 적은 액수의 여윳돈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연봉 5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만 갖춰지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곳의 은행에 적은 금액으로 나눠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재도입되며 기존의 적금형 상품뿐 아니라 펀드형 상품도 출시된다.

서울YMCA는 재형저축 상품이 동시 다발적으로 출시되면서 금융회사 간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을 우려해 4일부터 피해 상담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접수 대상은 상품출시 전 상담예약과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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