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순익 11% 벌금으로…EU, 최대 매출 10%까지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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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앞에서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전국 PC방 소상공인에 대한 한국MS사의 프로그램 강매 협박 행위 중단과 정부의 PC방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MS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윈도우'로 유명한 미국 마이크로소포트(MS)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5억6100만 유로(8030억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가 과거 비슷한 사건에 매겼던 벌금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전했으며, EU는 "MS의 약속 불이행 때문에 유럽 소비자 1500만명이 브라우저 선택권을 박탈당한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를 받으면서 또 한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EU측은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MS가 EU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무조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웹브라우저로 설정하지 않고 타사의 브라우저로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한 사항이 지난 2011년부터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를 EU는 몰랐으나, 경쟁 업체인 구글과 노르웨이 브라우저 메이커인 오페라가 신고를 했고 MS는 "몰랐다. 기술적 결함이다"라고 사과했다.

MS는 EU 발표 직후,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히고 EU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과 함께 성명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문제가 된 기술적인 부분을 즉각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MS가 이번에 부과받은 벌금은 지난해 MS 전체 매출의 1%로 분기 순익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EU가 전체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나 1%만 부과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렇긴 한데 스마트폰에서 구글과 애플은 아주 당연하게 자사 앱들을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말이죠", "소비자에게 있어 나쁠 거 없는 법인데 뭐", "헐 벌금이 모두 3조1500억원이라 ", "벌금이 ㅎㄷ 하네요, 삼성이 유럽에서 급 철수한 이유가 있었군요", "유럽이 어려우니 이리저리에서 삥뜯네", "근데 피시 윈도우 안쓰면 뭐씀?", "걍 독점체제 허락해주고 돈 놓고 돈먹기 하자는 건가?", "MS야 노골적으로 반독점이지", "적당히 먹자. 과식하면 배탈난다", "구글은 참 머리가 좋은거 같네요. 안드로이드가 아무리 시장을 장악하고 강요해도 무료로 제공하기에 저런법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니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EU의 조치에 유럽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현재 유럽 검색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구글도 긴장한 눈치다.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U는 삼성에 대해 이동통신 관련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의 이행여부를, 구글에 대해선 세계 최대 검색업체라는 점을 이용, 사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타사 서비스에 대한 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EU에 반독점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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