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문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려와 로고스 변호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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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수감 중인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보석 심문에 대비해 법무법인 율려와 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또한 지난 5일 방어권 보장과 안과 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보석심문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았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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