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개성공단의 활성화 위해서 남북 관계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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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조경태 의원, 정범진 정책위원장]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며 남북경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더욱 그러하다. 정치적 영역과 연동된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상누각이고 취약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퇴보 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남북경협이 비록 남북 간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많은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경협의 활성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내부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전히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현시기 남북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심각하다. 특히 북핵문제와 더불어 최근 북한의 로켓발사84는 남북 간의 대치와 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고립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절실하다. 대립과 갈등으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직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어려움에 처한 남과 북의 새로운 희망으로 남북경협을 자리매김하자.

정경분리, 민관분리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현재와 같이 정치적 영역에 철저히 종속된 남북경협은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 정치적 영역과는 분리하고, 관이 관장하는 분야가 아니면 철저하게 민 주도로 경협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제도적 환경 구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분야와 단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민과 관이 시기와 여건에 따라 적절한 역할분담을 수행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경협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시기 우리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상생공영의 남북경협 모델 발굴=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의 재건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아울러 남한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 지원과 수혜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수혜자에게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모델,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조건없는 경협 재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공약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명박정부 5년을 통해 검증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전제조건을 달고, 그것이 충족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제조건의 늪에서 우리 국민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고통을 치렀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경협 재개 조치가 필요하다.

'5ㆍ24 조치'를 포함한 모든 남북경협 단절조치 해제= '5ㆍ24 조치'로 대변되는 모든 남북경협 단절 조치를 풀어야 한다. 조건 없는 만남을 허용하는 것이 경협활성화의 출발점이다. 선언할 필요도 없다. 내용적, 실제적으로 풀면 된다. 이미 '5ㆍ24 조치'는 내용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칭) '남북경협피해신고처' 설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었고, 5ㆍ24조치로 모든 남북경협이 중단된 지도 2년 반이 넘었다. 모든 남북경협사업자들이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다. 개성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가칭) '경협기업피해신고처'를 국회 내에 두고 국회, 정부, 남북경협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 기관을 통일부 등의 행정기관에 둘 경우에도 정부나 관료에게만 운영을 맡겨서는 의미가 없다.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만 해당 기구 설치의 진정한 의미가 살려질 수 있다.

'피해보상법' 제도화로 대북 투자 안전판 확보= 경협기업들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법원은 보상규정의 미비를 들어 아직까지는 구제에 미온적이다. 피해는 눈에 보이나 규정이 없어 보상을 할 수 없다면 규정을 만들면 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경협사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외적인 정부의 조치로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북으로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위한 안전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 '금강산관광 중단 및 5ㆍ24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59인 연명의 의원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현재는 사안별 특별법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에 관한 모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근본적인 투자안정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측 자본의 투자 유도·안전성 확보 위한 북측 제도 마련 촉구= 북한 역시 그간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남한의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투자에 대한 안전판으로 기능할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 중국이 대만자본의 유치와 안정적 투자 지원을 위해 1988년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과 1994년 ‘대만동포투자보호법’, 1999년에는 ‘대만동포 투자보호 실시세칙’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는 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경협사업의 불안정성과 북한 투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보험 법규를 비롯한 각종 법규 손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종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책은 보험이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남북경협보험은 허점투성이로서 경협기업에 대한 보호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가입에 장벽이 되고 있는 대위권 보장 각서 요구 폐지, 보험한도액 증액, 부보율 110% 이상으로 상향, 북한 보험회사의 남한 보험회사로의 재보험 가입, 남한 보험회사의 북한내 영업활동 허용, 남북합작 보험회사 설립 등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투자 전용 펀드' 등 투자재원 마련=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투자에 대한 안전판이 마련되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의 ‘해외투자연합회’ 는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12년 9월 22일 북경에서 30억 위안(5400억 원) 규모의 '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주요 당사자인 우리는 재원마련은 아직 뒷전이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거 영화산업 진흥이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관매칭펀드를 적극 장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쪽 출연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의 '중진공 계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펀드는 대상과 영역에 따라 자원, SOC, 경공업 분야 등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경협지원기구 구성 및 경협정책 입안시 민관 협치 제도화= 현 정부들어 통일부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경협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의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어려움에 처한 경협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철학과 실천의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요한 통제권, 입안권은 다 정부의 손에 있다. 이는 시정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경협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 민간전문가 특히 경협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협치는 시대적 대세이기도 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대북투자환경 북중경협 수준 이상으로 개선 협의= 북한은 2011년 12월 3일 「황금평ㆍ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제정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압박 및 중국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의 양도,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등에서 과거 법률에 비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 의 보장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북측이 개성이나 금강산, 내륙지역에서 사업하는 남측 사업자들에게 최소한 북중경협에서 보장한 내용이나 그 이상을 담보하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축 차원의 북한측 개발전략 및 이해관계 고려= 남북경협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주요 제안은 남한 주도의 일방적 주문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북한에는 북한만의 엄연한 개발계획이 존재한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초「10개 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과 경협사업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북한투자개발공사」와 같은 기구나 개념은 이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기획되는 것이 당연하나 제안의 출발점은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고려한 그 지점이 될 것이다.

북중경협 현장에 남측 자본 투자와 참여 영역 확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투자환경 개선의 제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중 간의 접경지역 경제특구 건설 및 SOC투자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선점하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특구에 남한자본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중, 북러간에 진행된 투자환경 제도화 진전의 결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10ㆍ4선언' 등 합의한 주요 사업 진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즉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그리고 지하 자원개발, 철도ㆍ도로 연결 및 활용,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의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금강산, 개성, 내륙지역으로 한정된 경협의 대상과 영역을 넓히고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남북 관계 불확실성·북한 체류자 관리 등 돌발 변수 최소화

개성공단 역시 모든 경협사업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돌발 변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 바이어들, 심지어 국내 바이어들도 주문을 중국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곧바로 입주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건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과제를 남북 양측에 남겼다. 향후 남북이 출입ㆍ체류관련 합의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하며, 우리 당국은 북한 체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1. 개성공단의 비전 및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남북한 상생공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적 업그레이드로 국제공단를 지향해야 한다.

2.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양질의 북측 노동력 조달은 개성공단 진출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데, 근로자 공급의 불안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기 시작하면 북측 근로자의 조달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력조달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공장 자동화를 통한 근로자 수요 감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10ㆍ4 선언」에서 합의한 합숙소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북측 근로자 조달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근로자 숙소를 지어 북한 전역에서 인력을 조달받는 것이다.

3. 기업의 입장에서 북측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북측 인력의 노무관리 및 인사권에 보다 많은 재량권 부여 등 개성공단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현장에서의 작업지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작업교육, 기술지도 등에 있어 기업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임직불, 알선노력 심사등 노동규정 이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개선된 황금평 및 나선특구의 근로 조건 등을 벤치마킹해 그 성과물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북측이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노동계약제를 실시해 외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북측 근로자를 고용ㆍ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이 북측 근로자의 자율적인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개성공단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성은 업종과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중국ㆍ베트남보다 는 양호하지만, 국내 생산성 수준과 비교하여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초기에는 숙련도 부족이 원인이었으나 지금은 체력 부족과 근로의욕 저하가 생산성 저하의 큰 요인이다. 북측 인력의 경제적 사고 부족, 근로의식 미흡, 문화적인 충돌 등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5.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3통문제는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큰 진전이 없다. 남북출입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대외교역 및 외국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되는데,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통행ㆍ통관 절차로 전환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6.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5ㆍ24 조치'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 사업지인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회수 압박을 받고, 북한리스크의 반영으로 금리 등에서도 불이익이 크다. 개성공단 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춰 국내 여타사업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개성공단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개성공단의 발전 전망과도 직결된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요구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특례인정에 대해 미국은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WTO 최혜국 관세가 적용되면 ‘Column 1’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을 비롯한 일반 경쟁국들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를 위해 FTA 안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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