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요금제가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뀐다.

지난해 11월 28일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매시 요금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는 등 이통사들이 합리적인 무선인터넷 요금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로 오늘(31일) KTF,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고객이 데이터 요금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이용 전에 통화료를 미리 안내하고 사후 SMS로 통보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메뉴 정액제를 도입하는 등 무선 인터넷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선 인터넷 요금은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로 구성된다. 정보이용료는 건당 일정액이 부과되어 고객이 인식하기 쉬웠으나 데이터통화료는 내려받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과금이 달라져 고객이 혼동하기 쉬웠다.
이에 새로 마련된 무선 인터넷 요금 체계에서는 무선 인터넷 접속 전에 과금 시점과 요금체계를 안내하는 무료 안내페이지가 신설되고, 무선 인터넷 이용 중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크기, 데이터 통화료를 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은 무선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기 전에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용량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를 계산해 총 과금액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 제공중인 무선 인터넷 요금 사후 SMS 통보 서비스가 더욱 세분화된다.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를 합산한 금액이 4, 8만원이 초과되면 고객에게 SMS를 통해 무료로 통보해주던 서비스를 2, 4, 6, 8, 10, 15만원으로 세분화해 고객이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을 수시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각 이통사의 유무선 고객센터에서 무선 인터넷 요금의 과금 체계와 주요 콘텐츠별 이용요금, 데이터 요금 절감 방법 등 고객에 대한 요금 안내가 강화된다.

한편 무선 인터넷 콘텐츠를 내려받기 전에 다양한 메뉴를 거치며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정액제도 신설될 예정이다. 메뉴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 특히 고객이 통화료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면 메뉴 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료를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메뉴 정액제에 가입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에는 메뉴 이용량과 할인금액을 명세서에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메뉴 정액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KTF와 SK텔레콤은 시스템 기획 및 개발 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환 기자 chora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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