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86건·쇼핑관련 상담 99건 달해

올해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형 여행업체가 자체 집계한 추석 연휴기간에는 예약 상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가 증가한 2만9천500여명으로 꽤 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여행 시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매장의 부당행위가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즉, 폭리행위와 진품을 속이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피해구제, 접수사례 분석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여행하는 베트남·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호주·뉴질랜드 등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 해외여행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이 2005년 343건에서 2006년 48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년에는 8월 말까지 286건이 접수됐다. 특히 현지 쇼핑관련 상담건이 2005년 47건, 2006년 51건에 비해 올 8월말 현재까지 9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금년 쇼핑관련 상담겅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총 19건인데 이중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11건으로 대부분 한약과 관련됐고, 호주에서 구입한 8건(뉴질랜드 1건 포함)은 대부분 허위 과장된 효능 광고에 속아 비싸게 구입한 의약품 환급 관련 피해사례였다.

작년 10월 중국패키지여행을 갔던 이남규(50) 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현지한약방에서 진료 후 약 400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했다.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방송을 보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손희정(30) 씨 역시 중국패키지 여행 중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중국 한약방에서 진맥 후 500만원어치의 한약을 구입했다. 하지만 중국 한약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간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위안환'에서 납이 기준치를 약 3배정도 초과 검출됐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올 2월 박기선(35)씨도 중국 패키지여행을 통해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북경대학교에서 진맥 후 약 230만원에 상당하는 한약을 구입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전립선 초기 암이어서 구입했지만 복용하다가 전립선암이 악화돼 섭취를 중단했다. 이에 박 씨는 전립선암 악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자 한약복용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며 회피했다.

올 4월 호주와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을 갔던 최정순(54) 씨는 현지가이드의 안내로 방문한 쇼핑매장에서 약 6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구입했다. 호주에서 구입한 의약품 중 일부는 선전과 달리 호주식약청에 등록되지 않았고, 뉴질랜드에서 구입한 알파카매트나 녹용 등 역시 현지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고가였다. 귀국 다음날 환급신청을 하자 6개월 내지 8개월을 기다려야 환급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올 7월 윤기란(44) 씨는 호주패키지여행 중 현지가이드가 치료효과가 매우 뛰어난 의약품으로 현지가 아니면 구입이 어렵다는 등 노골적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광고하고 현혹시켜 청상어연골, 양태반, 혈전치료제 등을 580만원 정도 구입했다. 귀국 후 확인한 바, 유사제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고 치료효능 역시 믿을 수 없어 반품 및 대금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는 현지유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 번 현혹 당하면 빠져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만든다. 이러한 유인 사례는 다양하다.

일반판매시설을 정부시설처럼 설명하는 유인사례가 있는데, 한 예로 호주의 헌지가이드가 호주관광청의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제품을 소개한다며 단테여행객에게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제','혈관청소제' 등 의약품과 생산업체에 대해 설명하고, 동 업체 방문시 '호주식약성 생산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정부시설을 방문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다.

하지만 실제 방문하는 곳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정부시설이 아니라 일반 판매시설이다.

◆ 의약품 대부분 허위광고·부당한 가격 다반사
소비자 현혹하는 현지유인사례 가지가지

가짜세관원까지 등장시켜 반품을 차단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제 호주에서는 세관원이 공항로비에서 세관 수속을 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현지가이드는 구입한 의약품은 면세이고, 가지고 나갈 수량이 한정돼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구입한 제품의 영수증을 현지세관원이 공항로비로 직접 나와 세관수속을 완료할 테니 그때까지 제품포장을 개봉하지 말도록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이 임의로 영수증을 훼손하면 AU$5000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사실로 기만하기도 한다.

이는 충동구매 등으로 현지에서 반품을 하려는 소비자를 대비해 반품 자체를 차단하려는 기만상술 이다.
호주의 의약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청상어연골', '양태반호르몬조절제',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 등 3개 종류에 해당한다.

이들 의약품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면세이기 때문에 훨씬 싸다는 기만선전과 의학이 발달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인병, 심장질환, 성장발육 등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허위 선전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판매원이 많다.

이들 3개 제품 중 '청상어연골'과 '사탕수수추출 혈관청소제'가 약 40만원 정도다. '양태반호르몬조절제'가 약 30만원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유사제품의 시중가격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일부제품은 호주식약청에 신고된 제품과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다를 경우가 있어 피해 우려가 높다.

중국 현지가이드의 경우 무료진맥서비스를 빙자해 한약유인 판매사례를 유도한다. 관절통과 중풍전문 한약방이라는 곳에서 진맥하게 하고 진맥한 내용에 따라 한약을 처방해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진맥하는 의사나 약사가 실제 자격이 있는 의사나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4월 중국여행중 방문한 중국한약방에서 처방받은 한약재에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방송에도 불구하고, 패키지여행상품 일정에 한약방 방문하는 코스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유인 사례 외에도 소비자의 주의사항으로 해외여행 중 제품구입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반품 및 환급 시 유리하다. 또 해당국가의 특산품, 가격 등의 관련정보와 여행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지가이드의 안내만 믿고 구입했다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잘못된 제품복용으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여행 전 대사관이나 관광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국가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 과다한 상품구매는 자제하고, 꼭 필요한 상품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검증된 제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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