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용도지구 재검토 용역 시행 망양로 등 고도제한 해제 여부

[투데이코리아 = 양 원 기자]부산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스카이라인과 토지 용도가 전면 재정비된다.
부산시는 25일 내년 10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토지 용도지구 재검토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용도지역은 상업·일반주거·준주거·공업·녹지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경관·미관·고도(높이)·시설보호·취락·방화지구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도시계획이다.

용도지구 변경 민원이 많은 대표적인 곳이 부산 중구에서 동구로 이어지는 망양로이다. 망양로 주변은 산복도로에서 부산항 쪽 조망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15m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이 힘들다. 경관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인 셈이다.

고도지구는 망양로와 ▷자성대 ▷중앙공원 ▷안락교차로 ▷구덕운동장 ▷영도·가야·만덕·암남동 일부를 포함해 5.63㎢에 달한다. 공동주택과 실외골프연습장·장례식장이 제한되는 미관지구는 서면교차로~연산교차로를 비롯해 2.63㎢이다. 주요 상업지역 19.54㎢는 소방법 적용을 받는 방화지구로 묶여 있다.

부산시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36.65㎢의 용도지구를 우선 재검토하는 한편 방재지구도 선정할 계획이다. 방재지구란 개별적인 재해취약성 평가를 통해 상습 침수나 산사태 또는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가지방재지구'나 '자연방재지구'로 나누는 것이다. 시가지방재지구 안에 주택을 건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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