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된 정상 참작해 달라"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검찰이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데 이어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의 직권으로 정신 재판에 회부됐다.

정 부사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공판은 결심절차로 넘어갔고,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출석 요구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회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담당하는 자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어서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는 당초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 부사장 측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4월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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