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두산 베어스 홍성흔(37)이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한 후 퇴장당해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구본능)는 지난 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양해영)를 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홍성흔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홍성흔은 지난 5일 잠실 LG 트윈스전 5회초 2사 1,2루에서 레다메스 리즈의 몸쪽 변화구에 스탠딩 삼진을 당한 뒤 방망이와 헬멧을 집어 던져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어 홍성흔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한 문승훈 주심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두산의 코칭스태프가 몰려나오면서 경기가 일시 중단됐다.

1999년 프로야구에 몸담은 홍성흔의 생애 첫 퇴장이었던 점을 비롯해 상벌위원회는 홍성흔에게 출장정지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김진욱 감독을 포함한 두산 코칭스태프에게 경기 스피드업 추가합의사항 제8조 및 규약 제168조(제재범위)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중 어필은 감독(수석코치 동행 가능)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코치진이 몰려나와 경기가 지연된 것과 김 감독이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 심판의 결정을 불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문승훈 주심 등 해당경기 심판조에게 경기 운영 소홀 책임을 이유로 엄중경고 조치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 중 규약 및 대회요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취지하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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