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건강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 부족"

[투데이코리아=채송이 기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청구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같이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았고, 코오롱그룹에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올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부터 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어 정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