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체불근로자 민사소송 무료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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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네이버 지식인 노동부 상담코너에 '임금체불'을 검색한 결과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바빠졌다. 바로 임금체불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명단공개 등을 실시예정이라며, 앞으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8000만원을 체불한 채 잠적했던 악덕사업주 정모씨(3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7~9월분 임금을 체불하고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면 즉시 청산해줄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여 지난해 기성금 1억여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수사결과 정씨는 수령한 기성금을 사채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억5000만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악덕사업주들이 기승을 부리자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고용부 민원마당에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과 구제절차 질문 등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또 네이버 지식인 노동부 상담코너에는 '임금체불'이라는 검색어로 올해만도 1542건의 상담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청)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사업장의 근로계약 위반 추이는 29.7%에서 39.4%로 크게 증가했으며, 연간 임금체불액 규모 역시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 2012년 347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지역 체불관련 신고건수는 8만5047건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만 4만706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임금체불 사업주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 4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787명을 처음으로 선정해 우편으로 공지했다. 대상자는 5월말까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제재 조치도 받게된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3년 이내 체불액 등을 3년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게 되며, 신용제재는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한편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근로자든 퇴직근로자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국번 없이 132번)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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