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부담·시설사용료 근거 미제시 등 문제 지적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10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으나, 요금상승에 따른 시설이용자부담이 1258억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역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상한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동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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