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한국도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 물려야한다"


▲ 사진=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선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법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던 정지선(41)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대형유통업계 등 그 분야 경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국민적 관심사안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대기업의 오너인 공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 회장이 국민공동체 일원으로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다만, 정 회장이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약식기소됐던 당시 벌금 4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의 벌금이며, 해당 법률에 따른 벌금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재벌에 1000만원이 중형인가'라며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8382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조단위 재산을 가진사람한테 1000만원 벌금이 중형? 우리도 수익에 비례하는 벌금을 먹이자 유럽처럼 스위스에서 과속한 이탈리아 재벌 벌금 4억 맞았다더만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라며 정 회장의 재산에 비해 벌금이 적다는 비판을 했다.

한편 앞서 정용진 부회장, 정지선 회장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국회정무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회불출석은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사회지도층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벌금형으로 무마하는 모습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이게 중형이냐? 그것도 이례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CEO들은 구속시켜야된다 진짜 하루 밥값도 안나오겠다", "정지선한테 천만원은 나한테 천원이다", "우리도 벌금을 그 사람의 재산에 비례해서 물려야 된다니까", "그분들한테는 1천만원 핸드백값 밖에 안되는금액인데..중형 이라는 단어는 좀", "삭제 중형 같은 소리 하고있네 재벌들에겐 껌값도 안된다 본보기로 구속 시켜야 한다", "연봉이 얼만데 1000만원이 중형이라" 등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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