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교류협력의 추진 주체와 주요 회담


▲ 사진=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조경태 의원, 정범진 정책위원장] 중국과 대만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안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양안 관련 업무 처리 및 통일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통일 정책 관련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 중국의 對대만 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기구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對대만 공작 영도소조,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이 있고, 대만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륙정책 및 통일정책 관련 기구로는 총통부 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민간 분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을 진행해왔으나, 당국 간 공식적인 접촉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당국 간 접촉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은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즉 대만이 1990년 11월 행정원 대륙위원회 산하에 해협교류기금회를 설립하자, 중국은 이에 대한 접촉ㆍ협상기구로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산하에 1991년 12월 해협양안관계협회를 설립한다.
양안 간의 협의 채널를 지칭하는 낱말로 대양회(大兩會)와 소양회(小兩會)가 쓰이고 있다. 대양회는 해협회와 해기회 간 정기 회의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양회는 중국과 대만의 관광, 항공, 해운 관련 기관에서 각 분야별 양안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가리키며, 총 3개의 소양회가 있다. 관광분야에는 중국의 해협양안여행교류협회(해여회), 대만의 대만해협양안관광여행협회(대여회), 항공분야에는 중국의 중국항공운수협회양안항공운수교류위원회와 대만의 타이베이시항공운수상업공회, 해운분야에는 중국의 해협양안해운교류협회와 대만의 대만해협양안해운협회가 있다.

대만의 해기회

대만의 해기회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삼불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증가하는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대만 당국이 설립한 준 정부기구이다. 삼불정책으로 대표되는 對중국 봉쇄정책을 공식적인 입장과 원칙으로는 견지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과정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민간 조직의 성격을 띤 해기회를 설립하였다. 해기회는 실제로는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 해협회와의 협상 파트너로서 양안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협력에서만큼은 정부조직을 능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기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반관반민 기구로 정부가 5억2000만 대만 元, 민간이 1억8000만 대만 元을 출자하였다. 해기회는 양안인민들의 권익보호를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서비스 제공비용은 받는다. 대만의 행정원이 민간단체에 위탁한 대륙사무의 처리요점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해기회와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이며, 공동으로 양안의 왕래문제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해기회가 대만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① 양안주민의 상호 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 심사 및 관련서류의 발송, ②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관계 증명 및 소송서류의 송달, 양안 간의 범죄인 인도
등과 관련된 업무협조, ③ 중국내 경제무역관련 정보수집 및 배포, 양안의 간접무역 투자상의 분쟁해결 및 협조, ④ 양안 주민의 문화교류 지원, ⑤ 대만 주민의 중국 체류기간 중 합법적인 권익보장 지원, ⑥ 양안의 인적교류에 관한 자문, ⑦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이다.

해기회의 최고정책결정기로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의 이사는 43명으로 구성된다. 이사는 工商界ㆍ學術界ㆍ傳播界ㆍ政黨ㆍ相關部署(유관기관)의 대표와 사회각계의 명망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호선하며, 해기회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해기회를 대표한다. 이사장은 3개월마다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장이 주석이 된다. 6명의 감사는 기금과 예산을 감사하고 재무상황을 감독하고 결산 장부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해기회는 비서장 1명과 부비서장 및 주임비서를 몇 명 둔다. 그 밖에 해기회 산하에는 文化服務處, 經貿服務處, 法律服務處, 旅行服務處, 綜合服務處, 秘書處, 人事室, 會計室 등 6處2室로 나누어져 있다. 남부지구와 중부지구의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 南區服務處와 中區服務處를 설치하고 있다. 각 처와 실은 조직의 장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法律服務處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① 양안의 문서검증과 신분 증명, ② 양안 민사분쟁의 처리, ③ 양안문서의 송달, 위탁조사, 기타 사법 협조사항, ④ 대륙과 상관되는 법률, 판례의 수집 자문, ⑤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타 법률서비스 사항 등이다. 해기회는 타이페이에 총 사무소를 둔 것 외에 해외나 대륙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중국의 해협회

중국은 기본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관방 및 정부기구로서 중국공산당 中央對臺灣工作領導小組, 국무원의 대만사무판공실과 반관반민기구로 해협회 등이 있다. 중국의 해협회는 삼불정책을 고집하는 대만 정부와 당장의 공식적인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기회와의 접촉을 통해 연결 채널을 확보하고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대만 정부의 점진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설립되었다. 해협회는 해기회와 마찬가지로 해기회의 협상 파트너이자 양안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며 대만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산하 조직이다.
해협회에는 1인의 회장과 소수의 常務부회장, 부회장, 전문위원 및 1인의 비서장을 두고있고, 그 산하에 비서부, 연구부, 연락부, 협조부, 종합부, 경제부 등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왕꾸회담의 성과와 한계

해협회와 해기회의 설립 이후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바로 1993년부터 시작된 왕꾸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왕꾸회담은 해기회와 해협회의 초대 회장인 꾸전푸(辜振甫)와 왕따오한(汪道涵)을 대표로 이루어진 실무회담으로 두 기구의 성격과 지위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이라 할 수 있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두 기구의 회담 정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정의 체결, 대륙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의 투자보장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두 기구 간의 왕래를 정례화하고, 교류협력 과정의 일부를 제도화한다는 점에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만기업의 투자보호 협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내정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대만은 삼불정책을 견지하며 독립 정부로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대만의 삼불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만은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투자보장 협정에 대한 중국의 양보 또한 얻어내지 못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를 남기고 회담을 마무리 한다.

장천회담의 개최 배경과 성과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된 왕꾸회담 이후 ‘양국론’과 대만의 분리독립문제 대두로 양안의 긴장국면이 이어져 해기회와 해협회의 접촉과 협상 또한 침체에 빠진다. 그러나 2008년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성과없이 지속되어 온 통일과 독립에 대한 논의를 불식시키고, 대만의 경제 재건을 위한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양안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회생을 정권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마잉주 정부는 양안 정부 간 회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간 당대당 회담을 활성화하여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을 추진하고, 2000년 천수
이비엔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해기회와 해협회의 대화를 재개할 것에 합의한다. 해기회 대표 장빙쿤(江丙坤)과 해협회 대표 천윈린(陳雲林)의 성을 따서 장천회담이라 한다.

장천회담은 2008년 6월 베이징에서 1차 회담을 가진 이후, 같은 해 11월 타이베이, 2009년 4월 난징, 같은 해 12월 타이중, 2010년 6월 타이베이, 총칭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양안은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 정치의 영향으로 관계 악화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과거 왕꾸회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다.
① 주권과 정치적 지위에 관해서는 쌍방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유보한다, ② 비정치적 분야, 특히 양안 주민의 이익과 번영에 깊이 연관된 경제무역 분야를 우선시하여 협상을 추진한다, ③ 협상 의제 설정, 협상 과정, 협상 복안의 안배 등에 있어 대만의 주체성과 대등성을 고려한다. 중국은 주권과 독립문제에 대한 대만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여 독립문제를 제외한 어떠한 사안도 협의할 수 있는 유연한 입장을 가진다. 위의 기본방침은 양보와 실용의 원칙을 기초로 수립되었으며, 이 기본방침에 따라 장천회담의 주요 의제가 결정되었다.
장천회담의 주요 의제는 협상창구의 정상화와 논의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해결 가능하고 양안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완비, 양안의 교류를 제약해 온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가 상정되었다. 양안의 직항 전세기 운항, 중국인들의 대만 관광 허용 협정 체결, 항공ㆍ해양 운송, 우편, 식품안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대삼통의 시대를 열었다. 금융부문의 협력과 정기 직항로 건설, 중국인들의 대만 내 투자 허용도 합의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물은 ‘양안경제협정(ECFA)’의 체결로서 이는 양안이 양보와 실용에 기초하여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양안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법제

양안 간 경제관계의 확대ㆍ심화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투자를 허용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대만은 대중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대만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초기에 해외 자본을 유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화교의 투자를 의식했다. 1986년에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과 1990년 「국무원의 화교와 홍콩, 마카오 화교 투자를 권장하는 규정」을 통해 외자기업 및 해외 화교들에 대한 투자 우대정책을 명문화한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이미 1983년에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3개 항의 우대조치를 발표한 바 있고, 이후에도 1988년 「국무원의 대만 동포 투자를 권장하는 규정」과 1994년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 투자 보호법」을 통해 대만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정책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중국에 투자하는 대만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과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대만 기업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만 기업 투자에 대해 국유화나 징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조항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199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 실시세칙」을 발표함으로써 대만 기업의 중국 투자형식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고, 통일 및 공개하여 투명한 관리제도로서 대만 기업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만의 대중 투자는 1990년 초반에 시작되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로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대만 전체 해외 투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대만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는 2002년 8월부터 허용되기 시작했다. 대만 정부는 1990년 7월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만 기업들의 간접적인 對중국투자를 허용하고, 1993년에는 「대중국 간접투자ㆍ기술협력 허가법」을 제정하여 앞의 관리법을 대체했다. 대만은 기업 자본금에 따라 투자 상한선을 두어 대중 투자를 규제해왔던 종래의 방식을 바꿔 2008년 8월 ‘대중 투자금액 상한 조정 및 심사 간소화 방안’을 발표해 대중 투자 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하였다. 2009년 4월 제3차 양안회담에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한 중국 자본의 對 대만투자를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2010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 등 부서 공동으로 ‘대륙 기업의 타이완 지역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륙기업이 타이안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장려ㆍ유도하고, 규범화함으로써 양안 경제의 윈-윈과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약 1500자,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건은 대륙 기업들이 대만 지역에 적극적이고 건전하게 투자하여 상호보완적인 윈-윈 국면을 형성하는 것을 장려ㆍ지지하고, 대륙기업들이 대만지역에 투자할 때 윈-윈 원칙과 시장경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대륙기업들이 대만 지역에 투자하려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대륙의 법에 의거해 등록하고 경영하는 기업 법인이어야 하고, 둘째, 신청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배경ㆍ자금ㆍ기술ㆍ경영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양안관계의 평화
로운 발전에 이롭고 국가안보ㆍ통일에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밖에 대륙기업이 타이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신청과 유관부서의 심사절차 등 규정도 명시했다.

투자보장 법률과 주요 합의서

여기서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대표적인 법 2가지, 중국이 1994년에 제정한 「대만동포투자보호법」과 대만이 1992년에 제정한 「양안관계조례」, 그리고 양안 간 교류협력 합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대만동포투자보호법」=중국은 1994년 3월 5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동포의 투자보호 및 장려와 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심사ㆍ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존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 일부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해 법률로써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다. 종전의 규정이 국무원 공포의 ‘행정법규’에 불과한 것을 전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식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은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만동포투자를 보호ㆍ장려하고, 해협양안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제1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 투자수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의해 보호하며 대만동포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제3조). 국가는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재산에 대해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으며,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근거하여 대만동포투자자의 투자는 법률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제
4조). 대만동포투자자가 투자한 재산, 공업재산권, 투자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제5조). 대만동포투자는 합작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과 자본의 전부를 대만동포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법률과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투자형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국가산업정책에 부응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도록 규정하였다(제7조). 동법에 의거 대만동포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에 국무원 규정이 지정한 부처나 지방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심리허가기관은 신청 문건을 전부 접수한 때로부터 45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8조 제1항). 대만동포투자기업은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대를 받는다(제13조).

「양안관계조례(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대만은 1992년 7월 31일 양안교류의 기본원칙을 규범화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안교류를 제도화함으로써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적절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기 위해 수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양안관계와 교류에 관한 기본법인 「양안관계조례」를 공포하여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를 법제화하였으며, 3불정책을 포기하였다.
「양안관계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 제3장 민사, 제4장 형사, 제5장 벌칙, 제6장 부칙으로 모두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국가가 통일되기 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를 규범화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양안관계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大陸地區에서의 商業行爲從事許可辦法」,「大陸地區住民의 臺灣에서의 經濟貿易關聯活動許可辦法」, 「大陸地區에서의 投資 및 技術合作從事許可辦法」, 「大陸地區産業技術導入許可辦法」, 「跨國企業격請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商務相關活動許可辦法」 등이다. 2003년 5월 제정된 「跨國企業격請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商務相關活動許可辦法」은 그 동안 금지되었던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에서의 상무활동을 허가하는 법규로서 양안 간 경
제교류협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양안 간 교류협력 합의서=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민간분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당국 간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한 합의서는 아직 없다. 특히 당국자 간 접촉의 부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단일한 양안관계법이나 협정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개 성(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상호 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당국 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관반민의 해협회와 해기회가 당국을 대리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으로 써 양안 간 형사범죄인 송환, 공증서 사용 및 조사, 등기우편의 조사와 보상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양안 간의 교류협력 확대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정치적 명분과 경제적 이해의 공존=상호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혜를 모으면 간극을 메울 방안이 보인다. 그것이 경제적 이해이다. 경제가 평화를 만든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면 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중국과 대만은 상호 간, 각각의 정치적 이념과 명분에 충실하면서도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고,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한 사고로 경제적 이해의 폭을 넓혀온 것이다. 첨예한 대립과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현실은 다시금 상대에게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서로가 실리를 공유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적 교류의 확대=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친지방문으로부터 시작된 민간인 교류에서 비롯되었다. 부단한 인
적교류의 확대가 투자확대, 경제협력의 확대로 이어졌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갈등도 협력도 사람이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거기에서 사실상의 통일은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 공존, 교류의 확대를 위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상호 방문, 투자 현장 방문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증표이다.

정경분리=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후 60여년 이상을 정치ㆍ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1967년 이후 무력 충돌은 중단되었지만 체제와 이념의 상이 속에 긴장은 여전하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이후 인적교류와 경제적 교류는 그 폭을 넓혀 오고 있다. 양안의 실용주의적 정치세력의 등장은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상호 자기 지향과 입장을 분명히 하되 이를 교류협력의 장애물로 삼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양안의 관계를 갈등과 협력 나아가 경제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중국의 경제권 내에 대만을 포섭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위기에 처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중국과의 협력에서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통합을 향안 보다 큰 힘으로 기능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는 남과 북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관분리=대만은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내에 있는 23개 성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양안 간의 인식차와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은 쉽게 극복되거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은 경제통합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변변한 양안 간의 합의서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단적으로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민관을 분리하고, 양안 간의 협력 사안을 반관반민의 해협회와 해기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 오늘날의 큰 성취를 이루었다. 민간협력의 정례화ㆍ제도화가 갖는 힘을 보여준다. 당국이 만날 수 없다고 모든 창구를 닫아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민과 관은 시점과 조건에 따른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교류협력의 확대와 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협력자이다.

반관반민기구 설립=첨예한 정치ㆍ군사적 대치 속에 당국 간의 협의는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명분을 넘어
서는 이해의 공유를 찾고, 그것을 실현할 주체를 만들어낸 것이 중국과 대만의 협력 사례이다. 당국의 위임을 받은 민간기구 공식적으로는 반관반민의 기구가 창구역할을 대행하면서 숱한 합의서와 결과물들을 축적해서 오늘날의 양안 관계를 경제통합단계까지 올려 놓았다.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관협치(Governance, 協治)의 새로운 유형을 중국과 대만에서 본다. 퇴직 관료를 위한 위인설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보다는 통제와 관리하겠다는 발상, 민간은 구색맞추기 차원에서나 필요하다고 보면서 진행되는 우리의 반관반민 기구 설립 논의와는 많이 다르다.

투자안전판의 제도화=중국과 대만은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방의 투자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각각 제도화해 시행했다. 이로써 대만인은 중국에서, 중국인은 대만에서 안정되고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기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치적 상황에 연동되지 않고, 투자 자산을 보호하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투자 유치와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이 사업 활동을 진행하다 입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경영외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분명히 규정하는 투자 안전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투자안전판 없는 경협활성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선공후득의 대승적 자세=중국과 대만의 협상과정을 보면, 종합적인 국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도 교류의 확대와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협력에 서 막대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정치적 통합을 고려하여 손해를 감수하였다. 이는 해협회와 해기회의 협상과정, 양안경제협정의 체결에서도 잘 드러난다. 단순한 경제적 실리의 추구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이해의 실현, 양안의 경제 교류의 확대와 통합이라는 목표에 충실히 기여했다. 서독 역시 동독에 대해 통일 이전 30년 이상을 조건없는 지원을 해왔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통일은 이뤄질 수 없고, 이뤄져도 불행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자가 먼저 주머니를 열어 상대방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상호이득 모델 개발=중국은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대만자본의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대만은 오랫동안 對 중국투자에 제한을 가하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종속 등을 우려 對 중국 투자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소위 ‘남향정책’까지 추진하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대만의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거스르면서까지 對 중국투자에 나선 단 하나의 이유는 이윤이 창출되기 때문이었다. 양안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의 핵심은 교류협력의 결과가 일방적인 지원-수혜가 아닌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쪽의 부담만을 강요하는 사업구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성립되어서도 안된다. 남북 경협사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공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중간지대를 통한 안정적 교류협력=중국과 대만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와중에서도 한편에서는 대립하며 정치ㆍ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콩이나 마카오 등 완충지대의 존재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정치ㆍ군사적 대립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지대, 완충지대의 사업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이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개성공단에서의 사업이 흔들림없이 진행된다면 투자자들은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성을 신뢰할 것이다. 금강산 사업의 중단은 매우 부정적인 선례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남과 북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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