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했으니 용서해달라' 진술번복…구속 중 SK C&C 사내이사 선임 논란


▲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변화를 선언한 SK그룹의 새로운 경영체재 '따로 또 같이 3.0'의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지주회상인 (주)SK가 운영에서 제외돼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수펙스협의회에서 손을 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수펙스협의회는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주축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 이면에 최 회장의 '도덕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 회장은 검찰에 진술을 번복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갑작스럽게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기 전까지 계속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던 진술을 항소심에서는 "실제로는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며 "당시 '펀드 조성자는 인출자'라는 인식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좁을 수 밖에 없어 허위 진술을 했다. 편법에 의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깊은 아량으로 용서해달라"고 허위진술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지급된 펀드 자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펀드 결성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자금 횡령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부는 여전히 몰랐던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 회장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의 말을 전한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 회장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곱지 않다. 업계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법정 대응 전략을 바꾼 것이라며 최 회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펀드 자금 인출 지시' 혐의를 피하면 집행유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검찰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가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주장대로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을 기망하고 수백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눈물까지 흘려가며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진술에 대해 갑자기 '거짓말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니 허탈한 심정을 주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2일 최 회장이 SK C&C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된 것도 말이 많다. 지난 1월 법정구속을 선고받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있는 최 회장이 어떻게 사내이사 역할을 수행하냐는 데 '뭔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길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그룹의 운영을 위해 정상 참작해달라'는 식의 사내이사를 명분으로 내세운 향후 가석방과 사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SK측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고려해 (구속 중에도)책임경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 C&C가 최 회장 본인 지분 38%, 동생 최기원 씨 10.5%, SK C&C가 9%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여간 찜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SK C&C는 지난해 7월 SK계열사 7개가 총 1조 7714억원의 일감을 몰아줘 정거래위원회에 총 346여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으며, 최 회장이 SK C&C 주식을 담보로 8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개인자금창구'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과 시민단체들은 '최 회장은 경제사범'임을 강조하며 일제히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경제개혁연대는 "부정한 짓을 저질러 법의 심판대에 선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배임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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