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회의…집값은 추가 논의키로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4.1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하기 전 여야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 면적기준을 없애고 집값을 기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을 면제하기로 했으나, 평형은 크지만 가격은 낮은 지방의 시세와 범위에 들어가는 집값이 너무 고가라는 지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면적기준은 없어질 가능이 크나, 집값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차가 있어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또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의 기준 역시 6억원보다 더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하향조정되면 수혜대상이 줄어들어 부동산 활성화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정확한 기준은 오는 16일 확정키로 했다.

한편 회의 이후 민주당은 "DTI(부채상환비율)•LTV(담보대출인정 비율) 완화는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LTV는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