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강행 책임 묻고 사태 해결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 증인채택"

[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1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소집 요구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이목희 간사를 비롯한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23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진주의료원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게 된다.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청문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남아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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