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 예비율과 과거 실적치의 비교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7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는가를 평가한 결과, 이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였으나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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