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독점 타파·소비자 알 권리 강화·도덕적 해이 규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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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이병욱 기자]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외제차 수리비의 폭리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택시 운전자들의 모임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새마을교통봉사대와 함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가 작동되는 구조는 크게 △부품의 공급 독점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구조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품의 공급독점 타파를 위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조성하고, △부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교통위에 소속된 박수현 의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하여 장하나, 이종걸, 홍종학, 윤관석, 전병헌, 이상직, 부좌현, 배재정, 배기운, 최원식,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제차의 ‘담합 및 폭리’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공정위는 외제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3월 상위 5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독일4개사의 수리일수-렌트비-지급보험금 등에 대한 실태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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