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 유형, 구체적으로 규정"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1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양유업 뿐만이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으나 대리점, 특약점 등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임이 드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리점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리점본사가 대리점 사업 희망자에게 대리점 매출 현황, 불공정 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공정위는 매출액의 2%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해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강매하는 '물품 밀어내기'를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해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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