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전력없는것 참작 징역6년 선고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에서 처음 청구된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모(43) 씨에게 징역 6년과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각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했던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기간 3명의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어린 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 진단을 받은 정신감정서를 제출했지만, 피해 청소년들이 만 13~15세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때라 아동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화학적 거세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성 범죄 전력이 없고, 평상시 정상적인 성행위를 해 왔던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5월 30일 오전 1시께 부산의 한 모텔에서 A (당시 13세) 군을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10대 초·중반의 남·녀 청소년 3명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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