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6월 국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표한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 전문이다.

1. 제316회 임시국회를 6월3일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회기 : 2013년 6월3일∼7월2일(30일간)

- 교섭단체대표연설 : 6월4일 새누리당, 6월5일 민주당

- 대정부질문 : 6월10일∼13일 각 분야별 하루씩 4일간

: 질문 분야 및 출석 국무위원·정부위원은 6월3일 본회의서 의결하기로 함.

▲ 질문 분야 : 10일 정치 분야,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2일 경제 분야,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 질문의원 수 : 각 10인(새누리당 5명, 민주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 의원별 질문시간 : 15분(답변 제외)

※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15분 이내

- 안건 처리 본회의 : 6월25일, 27일, 7월1일, 2일

2. 6월3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3. 6월13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한다.

4. 기존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6월 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지난 5월7일 원내대표간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우선 처리한다.

6.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 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7.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간 합의된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

8. 다음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원 합의에 따라 여야가 교차로 맡되, 각 특위의 위원은 18인으로 한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새누리당)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민주당)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기존의 국정조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9.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0.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을 신속히 논의한다.

11.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한다.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12.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사계획서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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