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훈련에도 명예회복의 길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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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한대수 기자] “해병대 망치부대를 아십니까”

해병대 옛 망치부대원들이 생계를 뒤로 한 채 국회 앞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국회앞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해병대 812 북파동지회(회장 이근우)’ 사무총장 김내수씨. 김 사무총장은 “해병대 812요원으로서 포항에서 북파밀봉교육 등 상상만해도 끔찍한 훈련을 받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밀리 투입돼 목숨을 걸고 북파공작의 특수임무를 했는데도 법에 따른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지못해 시위를 하게 됐다”고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후유증으로 사회생활 적응 어려워...
김형태의원과 김광진의원, 명예회복 법안 대표발의해 관심
망치부대원들, “명예회복되는 날까지 시위할 것




김내수 사무총장과 김용원 명예회복위원장이 주장하는 해병대 망치부대 이야기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병대 812 북파동지회에서 작성한 “해병대 812요원의 실체규명을 위하여”라는 자료에 따르면 망치부대원(해병대 812요원의 별칭)들은 밝혀지지 않는 작전명령인 ‘812계획’에 의거 백령도와 연평도를 거점으로 대북응징보복 및 관련 첩보활동을 수행한 북파요원들이다. 812계획은 1981년 8월 12일 북한 미그기가 백령도 영공을 침범한 뒤 대통령의 대북보복지시에 의하여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밝혀지지않는 작전명령 812계획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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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계획은 1981년 당시 국내외의 정치적으로 복잡한 환경과 더불어 북한의 의도적인 대남무력 도발계획에 의거 수립됐다. 당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1980년의 횡간도 무장간첩 남파사건과 비무장지대 내의 총격사건, 1981년 서해상의 빈번한 북방한계선(NLL)침해 행위와 미정찰기인 SR-71 블랙버드 격추 미수사건에 이어 1981년 8월12일에는 미그기 편대의 노골적 침공,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해까지 있었다.

이처럼 812계획은 극도로 고조된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억제를 위하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응징보복 메시지를 천명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박광호 부회장은 “당시 군통수권자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 따라 특별히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 병력중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탁월한 신체적 조건을 갖춘 최강, 정예의 해병대원들로 엄선하여 훈련하였으나 엄격한 신원조회 등으로 대다수가 탈락하는 등 철저한 보안감시속에서 특정부대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 실시된 작전임무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망치부대는 특수전부대였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파견된 사실은 확인되었다. 다만 특수임무수행 사실은 없었다”며 북파사실 부인

당시 해병대 망치부대는 모두 25명을 특수임무수행요원들로 하고 고무보트를 이용해 북한지역에 대한 기습침투 및 응징을 작전의 기본 개념으로 했다. 이들의 임무는 북한의 월래도, 용매도, 대수압도 등에 대한 첩보활동과 기습침투 후 레이더기지와 해안포 등의 시설파괴 및 요인납치가 주요임무였다.
당시 해병22상륙기습특공부대와 해병72상륙기습특공부대의 대대장들도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다.

해병대 망치부대는 1982년 3월부터 1984년 10월말까지 2년 6개월여 운용되었다. 북한에 침투해 망치처럼 때리고 바로 거둔다는 의미의 망치부대. 그런데 국방부는 “해병대 812요원은 ‘812 전지훈련’이라는 명칭으로 특수전훈련을 받은 요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존재와 훈련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른바 특수임무와 관련된 훈련이 아니었으며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원 명예추진위원장은 “국방부는 그동안 국가안정보장 등 명목으로 존재 여부 조차 확인하여주지 않다가 최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인정 확인해주었다.”고 말했다.

김용원 명예추진위원장에 따르면 해병대812요원들은 특수수색교육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 1차 북파밀봉교육, 2차 동계교육 등을 받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투입되었다. 당시 특수수색교육은 매년 1회 포항에 있는 해병1사단 특수수색교육대에서 실시되었던 교육으로 이수한 대원들은 조교 또는 교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추가교육이 필요 없는 종합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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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파밀봉교육과 2차 동계교육은 해병대 역사상 없었던 훈련으로 밤에는 북한의 특정지역을 계속적으로 침투, 폭파 그리고 요인납치훈련을 반복하였고, 낮에는 비트를 파고 잠을 잤다. 첩보부대 소속 요원의 정신교육과 AK소총 분해 및 조립, 석궁 등 무성무기 활용법 숙지 등을 하였다.

포항에서 수백키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모범해병이라는 현수막으로 버스를 위장하고 경부선을 이용하지 않고 호남지역으로 우회해서 인천5해역사로 이동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도착한 후 수 개의 봉인된 자물쇠가 설치된 사판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목표가 북한 원래도 군사시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백령도에는 북한 월래도와 동일한 형태와 규모의 모의건물이 있었고 보안유지 속에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하였다.

도착 후 1개월여는 밤에만 숙영지 모의건물에 대한 침투 예행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1개월 이후부터는 정찰조가 수시로 월래도 인근 해안에 숨어들어 침투시설에 대한 첩보활동을 하였다. 해무가 짙은 무월광 시엔 상륙을 감행, 작전명령 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첩보활동을 완료하였고 이후 철수 시까지 초조히 명령하달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그들은 최소한 대북억지력 차원의 실질적 작전을 수행한 것이지 결코 국방부가 말하는 전지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시 정권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 유치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최우선시 하던 시기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정전협정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코앞으로 전지훈련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해병대 망치부대가 실제 작전에 들어갔던 때인 1983년 아웅산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장관 등 국가 주요인사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해병대 망치부대는 응징보복을 위한 작전개시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북한내륙 깊숙이 침투시켜 대등한 보복을 한다는 차원에서 문서없는 작전명령 ‘벌초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특전사요원들이 고공침투를 통해 평양주석궁을 타격하고 김일성을 사살하려는 보복계획이었다게 망치부대원들의 증언이다.

“우리는 살상과 살육을 위한 인간병기로 훈련받았다”
당시 부대원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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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망치부대에서 실전훈련에 참가했던 한 부대원의 진술은 이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망치부대원이었던 노영길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망치부대원은 귀신이 아니라 빨갱이를 잡으려고 살상과 살육을 훈련받은 인간병기였으며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노영길씨의 진술에 따르면 망치부대는 백령도 장촌항 인근에 있었다. 군의 공식 편제에 없었던 부대인 데다 공식적인 부대장도 없었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2, 3차례 망치부대원들은 월내도의 북한 초병과 시설물 상황을 살폈다. 목숨은 이미 부대원들의 것이 아니었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월내도 안으로 침투해야 했다. 지급된 실탄은 개인당 200발, 발각되면 살기 위해 남쪽으로 헤엄치라는 지침 외에 안전장치는 없었다. 혹시라도 잡힐 경우에 대비해 개인당 2발씩 수류탄이 지급됐다. 옷 고리에 안전핀을 묶어 둔 수류탄은 언제든 자폭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 씨는 1982년과 1983년에 3개월씩 총 6개월을 망치부대에서 복무했다.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속근무는 금지돼 있었다. 나머지 기간은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돌아가 자대 생활을 했다. 노씨는 1984년 전역한 뒤 건설회사에 다녔다.(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중)


부대원 중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래서 삶이 망가졌는데도 군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다.


망치부대원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보상요구가 어떻게 결실을 맺어질 지는 알 수 없다.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일단 법안으로 발의,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나 국방부에서 군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거나 특수임무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군 첩보부대소속의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사한 특수임무를 수행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해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부대원들에 대한 지원의 길이 법안이 상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근우 해병대 812북파동지회장은 “망치부대원들은 당시 특수임무 훈련 중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전역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물질적 보상도 보상이지만 당시의 북파공작훈련 활동을 인정받아 우선 명예을 회복하고 싶은게 우리의 바램”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국방위 의원들 명예회복 위한 법안 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위한 법안 상정
김형태의원 주최 관련 토론회 개최
명예회복의 길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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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812 북파동지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훈련 중 정치환경의 변화로 부대가 해체되거나 부대자체가 비밀로 존속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인가된 해병대 812 망치부대원 등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김성찬의원, 김종태의원, 김재윤의원 등 각각 13명과 22명 총 35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조하였다.

김형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특수임무수행자는 군 첩보부대에 소속된 자만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해병대 812요원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1984년 말 국방부에서 812부대의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 812요원들은 원소속 부대에 복귀되었으나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그 피해를 호소해 왔음에도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1981년 5월부터 1984년 10월 사이에 해병대의 812요원에 소속되어 교육훈련을 받고 연평도나 백령도에 파견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인가된 첩보부대는 아니지만 첩보부대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부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4월 15일 법안상정후 김용원 명예회복추진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된 국회토론회에는 유승민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의원(국방위원회 간사), 한기호의원(국방위원회 간사), 손의춘의원(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서세원(특수임무수행자처리 TF팀), 박병곤(특수임무수행자 TF 법무관), 한희열(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팀장), 차수정(해병대 예비역 소장), 신원배(해병대 예비역 소장), 국종표(해병대 예비역 대령), 석경식(해병대 예비역 대령), 김환수(해병대 예비역 대위) 등이 참석하였고 이들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및 보상에 뜻을 같이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수정 해병대 예비역 소장은 “해병대 망치부대가 백령도에 온 것은 내가 6여단장이었을 때의 일이고 당시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잘았고 있다. 차라리 특수임부수행자보상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이치에 합당한 것”라고 말했다.
신원배 해병대 예비역 소장은 “당시 적지에서 북괴의 시설물을 폭파시키는 등 좀 더 객관화 시킬수 있는 사건이 발생되었더라면 수월하게 특임자로 인정받았을 텐데 너무 비밀리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오히려 독이 됐다”라며 아쉬워했으며 “해병대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인지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보상을 받은 예는 거의 없었다. 타군의 유사한 부대와 함께 보상신청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임무수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곳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받게된다.

김내수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국방위의 법안 발의는 우리가 첩보활동을 했던자이므로 군첩보부대 소속임을 밝혀서 특임자로 인정해주든지, 특수임무수행자와 최소한 동등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한 희생이 있었으니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원 명예회복추진위원장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는 것은 해병대 812요원들이 선배 해병들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했다는 특별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신뢰가 가는 국민의 군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이다. 이는 모든 해병대원들에 대한 영광스러운 책무로 기억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병대 망치부대에는 총 198명이 임무에 투입되었고 현재 확인된 사망자 15명, 정신질환자(입원) 3명, 기타 정신병 및 사회부적응자가 수십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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