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연기 요청 불구 5문 만에 가결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11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임시회가 열리기 전 본회의장 입구를 가로 막았지만, 다수인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저지선을 뚫고 들어갔다. 그러나 김오영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의장석을 순식간에 점거한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김오영 의장은 유선 마이크를 이용해 조례안을 상정했고, 원안에 동의하냐고 물은 뒤 대로 조례안 통과를 선포했다.

김 의장이 의사봉도 없이 단상을 두드리는 시늉을 하자 야권의원들의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역부족이었다. 질의와 토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했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뒤엉켜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야권 의원들은 "반대한다. 원천무효다. 이의가 있다"며 울부짖으며 고함을 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어떤 제지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10분 만에 모두 끝이 났다. 안건이 가결되고 산회가 선포되자 야권 의원들은 단상에 남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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