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임금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현실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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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 최종협상회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이해 단체[출처=TV 조선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대비 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 타결로 지난 2009년도 최저임금이 4000원을 넘어선 이래 5년 만에 5000원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샘 회의를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7차 전체회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간에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난항'을 겪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마련, 하한액 4996원(2.8% 인상)과 상한액 5443원(12%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오전 3시40분 경 심의촉구구간의 중간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고위급 관계자는 금년 인상분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이 고려됐고 근로자 임금 격차를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최종협상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5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기회가 중소기업 4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대상 기업의 51.1%는 현재 최저임금(4,860원)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당시 '높다'는 응답은 40.4%를 차지했고, '매우 높다'는 의견은 10.7%였다. 반면 '적정하다'는 답변은 40.4%, '낮다'는 의견은 7.8%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1%가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이 35.8%나 돼 상당수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응답은 무려 22.1%에 달했고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답변도 9.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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