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郡道) 공사 맡은 하도급업체에서 2천만원 챙겨

[투데이코리아 = 양 원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4일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의령군청 공무원 주 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편법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비난이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 씨는 6급 공무원이던 지난 2010년 5월 의령군 군도 3호선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 '과장 승진에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주 씨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도지사가 '비리 적발 때 예외 없이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공언한 후 경남도가 고발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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