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후 경영 난항·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설상가상
[투데이코리아=송한솔 기자] 검찰이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한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일 금융권은 검찰이 최근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특정 지점의 계좌에서 이 종목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대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골든브릿지증권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의 300억 원 유상감자 심사를 연기한 것도 이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법 상 금감원은 법정소송이나 감독기관의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상감사 심사를 할 수 없다.
게다가 골든브릿지증권은 추가 혐의로 검찰에 압박을 당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증권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 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회사자금을 대주주 골든브릿지에 불법대출한 후 부실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경영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송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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