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 중요하지만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자료로 국사 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에서 국사 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한일관계 역사왜곡 교과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사의 교육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능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정 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 했다.

민 의원은 "교과용 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교과용 도서의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및 선정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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