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부산일보 기자 상대로…"명예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 침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자신을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홍 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21일 한겨레신문은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으며 부산일보는 지난달 26일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제안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자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언론보도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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