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5일 김영주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역인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 각종 증거에 의하면 심상억 선진통일당 전 정책연구원장이 지난해 3월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순위 논의 과정에서 2번을 주는 조건으로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의원이 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형이 무겁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 양형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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