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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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야생진드기 바이러스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보건복지부 [출처=해당기관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닭과 오리, 돼지 등에서도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만큼 ‘조류’라는 단어를 떼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이름을 바꿨다.

고위험 병원체 종류에는 상반기 중국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H7N9’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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