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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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세이도 츠바키 '데미지케어 샴푸NB'[출처=시세이도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시세이도가 츠바키 '데미지케어 샴푸NB'에 사용기한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판매가 정지됐다.

이는 개정된 식약처 화장품 사후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제조년월일만 기재하던 것이 지난 2012년 2월에 실시된 관련 법안 개정으로 기존 재조년월일 기재방식이 사용기한과 사용기간 표시로 바뀌었다.

지난 5일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시세이도 측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에이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츠바키 데미지케어 샴푸NB를 판매 할 수 없다.

이번에 판매정지를 당한 시세이도의 주력 헤어케어 브랜드인 츠바키는 일본에서 판매 2억개의 신화를 이뤄낸 것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한국시장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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