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장비 구매, 특정 업체 몰아주기?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 24억의 예산을 책정, 79개 품목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입찰업체 참여제한을 염두에 둔 불공정 입찰을 진행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디자인센터에 따르면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8월 11일 Printing Manufacturing System 21개 품목 등 총 79개 품목에 대해 국제입찰을 공고했으며 이중 12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A/S확약서(사전 Certi)'를 제출할 것을 요청 했다.

'사전 Certi'는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공급처 증명원으로 기술지원과 A/S에 대한 보증의 개념을 갖고 있는 보험형태의 증명서이다.

논란의 시작,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전 Certi를 요구한 이유는?'

문제는 79개 품목 중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기술지원 및 A/S확약서'요구했는지의 여부와 구매하기 편리한 내자구매를 택하지 않고 외자구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며 논란이 시작된 것.

이와 관련 D업체는 지난 8월21일 광주디자인센터 J실장과 면담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12개 품목만 사전 Certi를 요청한 것은 “광주지역 산업특성을 고려, 조명산업 위주의 제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사전 Certi를 요청한 것이며, 70여가지 품목 중 주요품목에 대한 기술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전 Certi를 요구하면 특정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독 품목이 아니므로 자유로이 규격 이상의 제품을 제안하면 문제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D업체는 사전 Certi를 준비 중, 확인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수긍하지 않고 있다.

12개 품목 중 6개 제품 타제품 제안이 사실상 불가능

12개 품목 중 3-3, 3-4 2개의 품목은 미국의 AUTODESK사의 단독 SPEC이며 일련번호 1-5, 1-7, 1-8, 3-28 등 4개 품목은 일본의 MIMAKI사의 제품 SPEC과 동일해 타제품 제안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D업체의 주장이다.

D업체는 위 제품의 제조사인 MIMAKI에 대해 '기술지원 및 A/S확약서'를 요청했으나 이미 또 다른 참여 업체인 S사에게 이미 '기술지원 및 A/S확약서'를 발행해 D업체에게는 발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D업체는 이를 근거로 “광주디자인 지원센터는 입찰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제품의 규격으로 공고한 후, 특정업체에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즉, 특정 제조사의 특정제품으로 사전 Certi를 요구한 것은 여타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이며 특정업체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것.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정식 공고 전 3주 이상, 사전 규격공고 했음에도,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다 3개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조달구매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디자인센터 입찰에는 D사와 E사, S사 등 총 3개의 업체가 참여한 상태이다. 이후 조달청은 규격심사를 거쳐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의혹해소를 위한 조달청과 광주디자인센터의 대응과 이에 대한 귀추가 함께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서입찰의 경우, 특수공정에 지장이 없다면 중앙 대기업 업체를 참여시키기 보다는 지역 중소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이라며 입찰자격과 방법의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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