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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조사 결과 [제공/한국소비자원]

[투데이코리아=송한솔 기자]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가 복지부 고시 세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입판매한 업체 ‘옥시’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회수 환불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옥시 데톨 3in 1’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스위트 오렌지&베리향’, ‘후레쉬 레몬&라임향’, ‘그린 애플&자몽향’ 등 3개 제품 모두 pH4.0(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낮을 수록 강산성을 띤다)으로 1종 주방세제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스위트 오렌지 & 베리향, 후레쉬 레몬 & 라임향, 그린애플 &자몽향 등 3가지이다.

해당 제품은 접시 그릇, 주방표면 뿐만 아니라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제품 원액의 pH가 평균 3.1로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는 지난달 녹색소비자연대가 국내 시판중인 주방세제 10종을 수거, 분석한 뒤 ‘옥시 데톨 3in 1’이 1종 주방세제 부적합하다고 발표한 뒤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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